비상계엄 근거 '헌법 제77조' 어떤 내용…국회 해제 요구도 명시
"전시 또는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 선포"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응해야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은 비상계엄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의 하위 법인 '계엄법'은 계엄을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현역 장성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계엄지역이 전국일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또 계엄법이 정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은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다만 계엄사령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해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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