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핵심 구영배·류광진·류화현 2번째 영장심사 이번엔?
법원 "다툼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 한 차례 기각
검찰, 피해자 전수조사…2차 청구서에 횡령·배임 금액 확대 적시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순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달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들과 중간 판매상에 대한 사기"라며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많이 진행했고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있다.
지난 영장 청구 때와 비교하면 배임 금액은 28억 원, 횡령 금액은 128억 원 늘었다.
검찰은 정산 대금을 지급 못 할 것을 알고도 프로모션을 진행해 돌려막기를 했을 경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계열사 자금 일부가 위시 인수 대금으로 쓰이던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에 주목,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엔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구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나올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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