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처럼 이혼 소송 중 연애? 큰일 난다"…변호사의 경고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서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라"라며 "어떤 이혼 사건이든 소송 중에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만나도 되는 건 아니다.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 Plus '솔로라서'에 출연해 '(이혼) 소송 중 누굴 만나도 되는 거냐'는 물음에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해서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변호사는 "황정음의 경우엔 괜찮다. 황정음은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변호사는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도 아직 파탄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며 "그래서 이혼 청구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다.
동시에 "황정음 씨 기사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린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무조건 만나도 되나 보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 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올해 2월 이 씨의 외도를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은 이혼 소식을 알린 지 5개월 만인 올해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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