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영장심사 90분만 끝…"죄송합니다"(종합)

서울중앙지법서 진행…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 11명 중 6명 구속영장 신청…검찰, 4명만 청구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민수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강 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김 모 씨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혐의별로 진행된 심사는 오후 4시 34분쯤 모두 마무리됐다.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다른 2명은 플랜트 노조 소속이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건설노조 조합원 중 1명은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영장 심사 출석 전 법원에 도착한 조합원 중 1명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은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며 "(연락해 오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