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0만원 절도 노숙인의 딱한 사연에…검찰, 기소유예
사업 실패 ·교통사고 이후 노숙…서울대 9차례 침입해 범행
장기 노숙에 12년간 사망자로…"과거 반성 사회 복귀하고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난 8년간 서울대학교에 침입해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구속된 노숙인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망 처리됐던 그의 신원을 회복하고 취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된 A 씨(67)를 구속 취소하고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대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 총 9차례 침입해 219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사업 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 생활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노숙 기간 중 법원에 실종선고를 받아 약 12년간 사망한 사람으로 등록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 번 살아보겠다. 보답하는 길은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며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학교 교수와 임직원 피해자 총 10명은 검찰에게 A 씨 사연을 듣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의해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프로그램을 연결해 줬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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