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확실한데 물증 없어…스파이앱 깔아 증거 찾아도 될까요"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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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인하는 게 불법일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결혼 10년 차 주부다.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아들과 딸을 낳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남편과 폭풍 전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가정적인 편이었다. 술도 안 좋아하고 친구도 없는 편이라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며 "근데 언제부턴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일이 바쁘다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았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며 "한동안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보니 쉽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 이혼 생각은 안 해봤다고. 그는 "남편에게 다시는 바람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설치하면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앱 판매자에게 물었더니 간통죄가 폐지돼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더라. 불법이라고 문제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 사용해도 되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유혜진 변호사는 "만약 A 씨가 남편의 잠금장치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훔쳐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불법 앱 설치는 여러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것을 추천했다.

유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남편의 카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는데, 카드 명세서에 2인 이상의 항공기 표가 결제된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추가로 신청해서 남편 옆 좌석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와 여행 간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역시 법원을 통해서 숙박 내역 등 여행사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에 신청해 통신사와 메신저 회사에 수발신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