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인권침해 개선 권고 수용
인권위, 지난해 통일부·국정원·안보실 관련 절차 마련 권고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부족한 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6일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 기관에 관련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이후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들어오는 경우 보호를 원하는지 묻는 절차를 올해 안으로 입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이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에게 귀순 의향을 묻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관리 중인 매뉴얼은 없으나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제 북송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인이라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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