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관행 깼다' 지적에 인권위원장 "소위도 과반수로 의결해야"

국회 운영위, 인권위 국정감사…소위 의결정족수 문제로 공방
"행정법원 판결 무시하냐" vs "하급심 판결 잘못될 수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구진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1일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법 13조에서 전원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소위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3명으로 운영해 오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으로 기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 28일 전원위에서 의결했다.

이전까지 인권위는 출범 이후 22년 동안 소위를 만장일치 합의로 운영해 왔고, 위원 3명이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전원위에 올려 논의해 왔다. 이번 안건 통과로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를 해도 진정 사건이 쉽게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찬반 의견이)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3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고 기각은 과반수로 의결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결 정족수 문제는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인권침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관한 소위에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소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은 기각을 선언했고 정의연은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기각으로 결정한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0년 넘게 진정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지된 방식을 바꾸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모 의원이 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자 안 위원장은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다"며 "항소 포기 의견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여당 추천 위원 6명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전원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모 의원이 "회의에 참석 안 하신 위원은 전부 다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자 이충상 위원은 "현금으로 반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용원 위원은 "저는 월급을 반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 위원에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구 끼어들면 안 된다"며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발언해달라"고 경고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