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배달 위한 주소 체계 고도화…'규제혁신 대표 사례' 선정

온라인 인감증명서·구비서류 제로화 등 5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드론 배달 등이 가능하도록 주소 정보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과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 등이 정부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2024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혁신 추진여건과 기대효과, 관계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5개 과제는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 지원 △언제·어디서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정부·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지방 덩어리규제 해결이다.

주소정보 확대 구축으로 로봇배송,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소기반 혁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2차원의 평면적인 주소정보 체계로는 미래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혁신기술을 적용해 주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드론·로봇 배송, 주차 내비게이션 등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기반 미래산업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해 4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 지하, 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공간(총 968개)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무더위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에 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10년만에 제도를 개선했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 증명제도가 1914년 도입된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5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도 개선을 토대로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 시범운영(9~10월) 중에 있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등 지역맞춤형 생활규제 특례 26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특례를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개별법령 개정안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예방접종비 지원 등 330개 서비스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규제책임관을 지정해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예컨대 그 동안 활용되지 못하던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와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책임관은 현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되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원도와 태백시, 환경부 등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은 필수"라며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