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강연 대관 불허한 서울시 기관…인권위 "평등권 침해"

"성소수자 행사 이유로 대관 거부는 차별 행위"

1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자 환호하고 있다. 2024.6.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서울퀴어문화축제 관련 토론·강연회 대관을 불허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8일 서울시 산하 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에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 25회 기념 국제강연회'를 열기 위해 지난 3월 해당 기관들에 대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측은 "특정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규정을, 서울역사박물관 측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센터 측에 대해 대관 운영 규정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 시위 문제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라고 봤다. 또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물관 측의 입장에 대해선 "진정 단체와 행사 성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내포돼 있다"며 "반대 단체의 시위 등 시설 이용 방해가 예상된다면 경찰에게 시설 보호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피진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두 기관에 대관운영규정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