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고발당한 강형욱 반려견 수의사 '불송치'

"동물 마취제 알팍산 사용…마약류 미구매" 판단

강형욱 훈련사와 반려견 레오의 생전 모습(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수의사 A씨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 레오를 안락사한 수의사다.

24일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기군포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강형욱 훈련사의 사무실에서 반려견 레오 안락사를 진행한 수의사로 지목되면서 또 다른 수의사 B씨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강 훈련사는 노견인 레오를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거론됐고, 그는 수의사로서 나이가 많은 레오의 고통을 끊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B씨는 안락사 과정에서 마약류가 사용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수의사는 왕진(출장 진료)이 가능하고, 레오 안락사 당일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할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이 A씨의 아이디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보고오류 등 기타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마약류의 외부 반출과 관련해 NIMS를 확인했을 때 사용한 적이 없다는 A씨의 주장과 같이 사용보고 또는 반출한 사실 역시 전무하다고 봤다.

A씨는 그동안 동물용 마취제인 알팍산을 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2년도 구매내역 확인 결과 매월 꾸준히 구매한 이력과 그 무렵 식약처에 보고할 만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진료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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