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결정 위법성 감사 빠져"…검찰에 감사원장 고발

참여연대, 최재해 원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위 결정 어겨…권력 눈치 본 봐주기 결과"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부지 이전 의사결정의 위법 여부 감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계자,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4.10.22./ⓒ 뉴스1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참여연대는 22일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부지선정 의사결정의 위법 여부를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저 공사를 관리 감독한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도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과 김 전 비서관,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2년 전 참여연대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부지 선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최우선으로 밝혀달라고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에 감사 실시 결정을 통보했지만, 감사원은 이 결정을 어기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감사청구위원회 결정을 어기고 은폐하려 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며 "권력 눈치만 보고 봐주기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관계자와 국가 보안시설 공사를 엉망으로 추진한 담당 비서관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김오진 전 비서관은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 착수를 지시했고 국가계약법 13조에 따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고발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위반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통령실 방탄창호 공사 과정에서는 16억 원가량의 국고 손실 사례가 확인됐고, 민간업자와의 위법·비위행위도 드러났다.

방탄창호 공사 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와 공사 브로커 김 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