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 119신고 자제해주세요"…'올바른 119문화 캠페인'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근절 등 캠페인 진행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량을 정리하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국민에게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감기 등으로 인한 외래진료 요청,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한편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해당 내용을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