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이동권 보장" 경찰청·지자체·현대차 수요응답형 버스 업무협약

시청역 교통사고 계기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찰청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현대자동차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14일 경찰청에서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은 이동권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 고령자는 대중교통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운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응답형 버스(DRT)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 개념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DRT 등 대체교통수단이 활성화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는 여객운수사업 인허가권자로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 추진 등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현대자동차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 상담 및 시범운영 차량 지원 등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청장은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그간 규제 중심의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지원·보완 정책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