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비로 검사 변호 지원 확대…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

대검찰청, 오는 18일까지 일선 검사 의견 수렴
"검사 직무관련 소송 늘어 직무 수행 안정성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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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검사들끼리 마련한 기금으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된 검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 관련 소송의 종류와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검사의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번 주 초 일선 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관련 의견조회'를 발송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1980년대 탄생한 검사동우회는 현직 검사들의 회비로 퇴직전별금, 부조금 등을 지급하는 검찰 내부 상호부조 모임이다.

현행 검사동우회 규약은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사 소송을 당할 경우 동우회 기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해 왔다. 검찰 간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 심의위원회가 1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행정 소송이 많아졌다"면서 "최근 검사 탄핵 소추도 늘어남에 따라 검사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혀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