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측, '명품백 불기소' 판단에 불복 "항고할 것"

검찰, 윤석열·김건희·최재영·서울의소리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수심위 최재영 기소 의견 근거…尹 고발 여지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불기소는 예정된 일"이라면서 "김 여사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는 이번 처분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을 권고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 고소·고발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검토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사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항고도 할 수 있어 검찰 판단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