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해지는 동물병원 진료차트…분쟁시 결정적 증거될 수도[동물법전]

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말 안 통하는 동물들 진료 보기도 바쁜데 차트를 언제 다 일일이 쓰고 있나요?"

"수술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보호자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진료기록부(차트), 수술동의서 등 문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수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동물병원, 특히 1인 병원에서는 환견이나 환묘의 진료를 보고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다. 이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시간과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세부 내용을 다 작성하지 못할 때도 있다.

수술동의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보호자들의 인적 사항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 싫어하는 보호자들도 있어서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바뀌어야 한다. 동물병원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한 수의료 분쟁이 늘어나면서 증거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진료기록부나 수술동의서는 소송에 들어갔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의료법상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면 병원은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반면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가 없다. 다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은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줄 의무가 없고, 문서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소송에 걸렸을 때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에는 수의사가 최선을 다해 질병 처치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보호자를 응대할 때도 어떤 진료를 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자에게 검사를 권유했을 때 반응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반려동물은 아픈 곳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필수다. 하지만 비용, 마취 등 문제로 보호자가 거부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가 의료사고가 아니어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최근 업계에서는 수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트 상세 검색 시스템, 보호자 안내 자료 자동 발송 등 기능을 갖춘 전자차트(EMR)를 선보이기도 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비록 수의사법상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는 없지만, 증거보전을 통해 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으로 갔을 때 진료부를 어떻게 작성했느냐가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의사와 보호자가 서로를 잘 이해해 분쟁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진료기록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해피펫]

소혜림 변호사 ⓒ 뉴스1

글=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정리=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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