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자, 정부 상대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패소 불복
중재판정부, 지난 5월 청구 기각…49억 원 지급 판결
법무부 "관계부처와 대응해 승소 이끌 것"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국 정부를 상대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제기했다가 전부 패소한 중국인 투자자가 불복했다.
법무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구인(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 씨)은 지난 28일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ISDS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씨는 2007년 10월 중국 현지 부동산 인수를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주식에 근질권(채권 담보를 위한 권리)을 설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여섯 차례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나 민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회사 주식을 외국기업에 모두 매각했다.
민 씨는 2020년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위법하게 실행해 주식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투자 협정상 중국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된 민 씨의 투자가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BIT)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 법원 판단과 수사도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 씨가 국내 정부의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 원과 지급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판정 최소 절차에서도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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