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기사회생', 구청장직 지켰다…"항소 별개, 최선 다하겠다"

1심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무죄'
검찰 항소 가능성…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직 상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으며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3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으며 박 구청장은 일단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는다.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다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선고 결과가 구청에 통보되는 즉시 박 구청장은 퇴직하고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치뤄진다.

민선8기 들어 서울 지역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유죄를 확정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그는 지난해 10월 보궐 선거에 다시 한 번 출마했으나 진교훈 현 강서구청장에 패했다.

김 전 구청장에 앞서서도 여러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과거 실형 선고로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단 10만 원 차이로 직위 상실을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1년에는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2013년에는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청장 거취와 별개로 구청 직원들은 해오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지속하자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확정 판결이 어떻게 되든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