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선고…구청장직 상실 달려
징역 7년 구형…금고형 이상이면 직위 상실·재보궐선거
항소 가능…재보궐선거 실시되면 내년 4월 2일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민선8기 들어 서울 지역에서 두 번째 '구청장 직위 상실'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7월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박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으며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형사 판결은 선고 직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박 구청장은 선고 결과가 구청에 통보되는 즉시 퇴직해야 한다.
지난해 민선8기 서울 지역 첫 구청장직 상실 사례가 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직후 퇴직했다.
다만 1심 선고인 만큼 박 구청장·검찰 가운데 어느 한쪽이든 항소하면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된다.
박 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할 경우 내년 4월 2일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
지자체장에 대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올 8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확정 판결이 통지된 건은 다음 달 16일,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통지된 건은 내년 4월 2일 선거를 치르도록 돼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앞서 김태우 전 구청장 외에 여러 구청장이 실형 선고로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민선8기 들어 두 번째 불명예를 안을 뻔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단 10만 원 차이로 직위 상실을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1년에는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2013년에는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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