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1명 "사내 CCTV '감시 갑질' 당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해 CCTV·메신저 감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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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제가 부당징계를 인정받고 판정문을 받자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 팀 사무실에만 안전을 핑계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보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팀원들도 괴로워 합니다. 업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하니 '카메라 없는 곳에서 무슨 개인 볼일을 보려고 하냐'고 합니다."(지난 7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내용)

직장인 5명 중 1명이 사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신이나 다른 직원이 감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들에게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있는지 묻자 '있다'는 답변의 응답률이 65.7%로 나타났다. 직장에 CCTV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구역 안내판이 부착돼있는지 묻자 '없다'는 답변이 37.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17.2% 응답률를 기록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설치구역에 설치 목적, 촬영 장소, 범위 등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TV가 직원 감시에 활용되는 걸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10.4%는 '사업장 내 CCTV가 감시를 위해 설치됐다'고 응답했고, 22.2%는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 중 메신저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안내받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90명 중 37.3%가 '안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는 직원들의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직장인이 5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CCTV나 메신저를 활용한 '전자 감시 갑질'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노동관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CCTV나 메신저,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갑질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