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한국HSI "추가 번식 제한해야"

한국HSI "개식용 종식 위한 이정표…현실 조치 필요"

한국HSI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26일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환영한다면서도 개들의 추가 번식 제한 등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가와 업계에 지원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와 업계가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시 지자체가 대행하기로 했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도 저리에 융자 지원해줄 예정이다.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하고,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를 강력 적발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개들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경 한국HSI 캠페인 팀장은 "정부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는 한국이 개식용 없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한국HSI는 개들의 복지 개선과 구조 활동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전폐업 지원 내용 중 지원 기준을 개 사육 마릿수를 기본 지원 기준으로 둔 점은 여전히 농가에서 개의 번식을 유도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며 관리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장에 남겨진 개들에 대해 “당장 농가에서는 추가 번식이 제한돼야 한다"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암수 개체를 분리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예 기간과 이후 남겨질 개들의 수를 줄이고 최대한 입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HSI를 포함한 동물보호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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