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보고도 가버린 저상버스…오산시 "재발 방지하겠다"

인권위 저상버스 승차 거부 재발 방지 대책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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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차 거부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경기도 오산시가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 씨는 오산시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정류장 가까이 정차시키지 않았고, 자신을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오산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 제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감독할 것과 이 같은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오산시는 피진정회사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 방법, 휠체어 좌석 확보 및 고정 방법 등을 실습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이번 진정 사건 사례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산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 진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