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서 직장내 괴롭힘 권고 조치 불수용
전산 조작해 업무 방해 인권위에 진정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련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5일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관제시스템 부실 운영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행장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센터 상담원이었던 A 씨는 센터가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의 비밀번호를 일괄 통일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A 씨가 입력한 출발지, 목적지 등이 다른 직원에 의해 수정되고 전산이 조작돼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또 부당한 근무평가를 근거로 A 씨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반복하고, 급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비롯해 광주지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의 등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종합해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센터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센터 이사장에게는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시가 센터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지만,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센터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관제시스템을 부실 운영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본 사건이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과 전산 조작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넘어서 콜 관제시스템의 부실 운영과 이동 경로의 수정으로 인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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