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마당에 친 쇠사슬 밀고 들어온 車…"왜 안 보이게 설치" 적반하장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식당 영업이 끝난 후 마당에 쳐 놓은 쇠사슬 펜스를 친 운전자가 보상을 요구해 난감하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내용증명 보낸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영업시간이 끝나고 뿌듯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있던 중 갑자기 마당에서 차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웬 차 한 대가 마당에 쇠사슬로 쳐 놓은 펜스를 밀고 들어와 있더라. 사슬이 차량 A필러까지 걸쳐져 있던 것으로 보아 꽤 속도가 있는 상태로 밀고 들어온 걸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는 저에게 '왜 사슬을 캄캄한 안 보이는 곳에 쳐두었냐'며 따지더라. 차 망가진 기분을 저도 잘 알기에 '선생님 기분은 잘 알겠다. 하지만 사슬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밀고 들어오신 건 선생님이다'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사실 제가 당연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건 맞다. 시설 관리 부분에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 알려주시더라. 사장과 이야기하겠다며 가게로 들어와서 저희 작은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셨다. 보험 접수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셨다. 작은아버지는 서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 보험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하겠다 못 박아두셨다"고 했다.
이어 "차주는 흔쾌히 알겠다며 연락처를 주고 돌아갔다. 저희는 보험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예상했듯이 보험 불가"라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보험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차주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차주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영업 끝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다 걸린 거 같은데 그거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는데 차주가 소송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증명이나 공시 송달 보내면 된다", "사유지라면 문제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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