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웨딩사진을?"…분노한 맞바람 아내, 불륜남에 남편 폭행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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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여성이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을 사주했다가 걸렸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 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 씨와 결혼했다.

A 씨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면서 성공했고, 이후 취미로 크로스핏을 즐기다가 20대 후반의 여성을 알게 돼 바람이 났다.

아내 B 씨는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고 따졌지만 남편은 되레 B 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이후 복수를 마음먹은 아내는 돌싱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싱글인 척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그러던 중 B 씨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남편 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사진이었다. 남편이 20대 내연녀와 웨딩 콘셉트의 사진까지 찍었던 것.

분노를 참지 못한 B 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맨날 바람피우고 나를 때린다'고 거짓말했다.

B 씨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작당 모의를 했고, 내연남은 "내가 강도인 척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이에 호응해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해서 짰다. 또 작전만 성공하면 바로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며 내연남에게 감언이설을 속삭였다.

B 씨는 얼마 후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복면을 쓴 내연남이 골프채를 들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수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A 씨는 내연남과 맞닥뜨려 몸싸움을 벌였는데,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A 씨는 내연남을 금세 제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내연남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침입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고, B 씨를 신문했다.

B 씨는 내연남에 대해 "나 좋다고 따라다녀서 몇 번 만나줬지만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시치미를 뗐으나, 두 사람이 사귀면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가 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B 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잡아떼고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A 씨와 B 씨는 서로 유책배우자라고 탓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