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기대반 우려반'
기존 3만원에서 8년만에 상향
- 황기선 기자, 박세연 기자,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박세연 민경석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 원이던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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