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中企 3700억 대출·특례보증…행안부·농협·신보 협력

중소기업 최대 30억원·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행안부,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폐교된 뒤 주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 전액보증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이차보전을 지원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참여 기관간 업무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