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유용' 이진숙 고발 시민단체 조사…"공직자 자격 없어"
23일 오후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 "엄정 수사" 촉구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오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진숙 법카(법인카드) 유용,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을 통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 위원장의 법카 사용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행위"라며 "이런 사람은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공동대표도 "이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아닌 정권 장악 촉진을 위해 꽂힌 인물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했다"며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희영 변호사는 "재직 시절 집 근처 소액 사용이 많이 발견됐고, 고급 호텔, 특급호텔, 식당 등 억대 이상의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다"며 "엄정한 수사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 4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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