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강경전투'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북한군 남하 18시간 저지…강경 서장 등 83명 전사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청은 6·25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안장된 충남 논산시의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195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벌어진 강경전투는 고(故) 정성봉 강경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병력이 북한군 최정예부대라고 평가받는 제6사단 제1연대 1000여 명으로부터 집중 포위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육탄전까지 벌이며 치열한 격전 끝에 적의 남하를 18시간 동안 저지한 전투다. 이 전투에서 정 서장을 포함해 경찰관 83명이 전사했다.

강경전투를 시작으로 한 서부전선 경찰관 부대의 활약으로 북한군 진격이 지연되면서 전체 북한군의 남하 속도가 늦춰졌다. 이 활약으로 우리 군의 최후 보루였던 낙동강 서부 방어선(마산~의령 축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군 점령하에 유가족들조차 전사자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1950년 9월 28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강경이 수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수습이 시작됐다. 남아있던 시신과 유류품을 함께 매장해 1기의 봉분을 조성함으로써 합동묘역이 조성됐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묘역에 안장된 유해는 60위로 추정된다.

1951년 당시 11대 강경경찰서장인 이세환 총경의 주도로 전사자 83인에 대한 추모제가 개최됐다. 그 이후 매년 논산경찰서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묘역 또한 경찰서 차원에서 관리해 왔다.

1980년대 들어 강경전투 당시 정성봉 서장의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한효동 총경(전투 당시 순경)이 제42대 논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대규모 정비작업을 추진, 묘비를 세움으로써 지금의 구조를 갖췄다. 2006년에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제33호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추모제가 충남경찰청 주관하에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 대전지방보훈청장, 논산시장, 계룡시장 등 많은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청과 국가보훈부가 협업해 이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묘역과 시설물·주위 환경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논산 묘역은 기존에 봉분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을 지정대상으로 규정하던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래 변경된 요건에 해당하는 첫 지정 사례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포함해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중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곳(함양, 단양, 제천, 괴산, 논산)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전사 경찰관 합동묘역의 현황을 파악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강경전투를 비롯한 전사 경찰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