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방향 토론회 열어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에 따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5월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됐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 대응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토론회 첫 세션은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의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발제와 토론, 두 번째 세션으로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범적 규제 방안과 그 한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개정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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