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폰 수거 중단해야"…학교측 '수업 방해 물품' 신설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전면 제한 인권 침해"
학교측, 해당 규정 유지에 새 규정으로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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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사립고등학교에 일과 시간 내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6일 피진정 학교로부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 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학교 학생의 진정을 받은 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생활지도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