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병원 용적률 120%까지 완화…정부 "적극 활용" 당부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 사례 등 공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인포그래픽.(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병원·공항을 건립하면 용적률·건폐율을 120%까지 완화하는 등 새로 도입할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공유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논의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 활용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병원·공항 등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지난달 발표했다. 26건의 특례 중 법 개정이 필요한 12건은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에 담아 일괄 추진하고 나머지 14건은 대통령령 규칙 개정 등으로 시행한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는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도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도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지방시대 4대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와 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은 폭염 대책기간(9월 30일까지) 동안 폭염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자치단체가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과 119 폭염 구급대를 적극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인 부산시, 대전시, 전남도, 제주도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도 시행됐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