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충전 제한 인증서' 도입으로 충전제한 설정 유도…과충전 막아 화재예방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급속충전기 80% 충전 제한
- 이동원 기자, 김도우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도우 김진환 기자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라는 대책을 9일 내놓았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해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뿐 아니라 과충전도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며, 충전율 제한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충전 제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단지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가칭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해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을 설정한 차량에 대해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아파트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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