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에 '범칙금' 억울…재조사 요청하니 조사관 열불 내더라"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한문철 TV는 수원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 A 씨가 적신호 대기 중 청신호로 바뀌자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때 횡단보도 왼쪽에서 우산을 쓴 보행자가 달려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A 씨의 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 후 A 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부과와 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A 씨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다 제출했음에도 조사관이 보행자의 출발 시점을 잘못 판단해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화냈다"고 억울해하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제기하면 되냐"고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건너편을 봐야 하나. 제가 2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본다"며 A 씨에게 "귀찮은 게 싫다면 그냥 범칙금을 내시고 이런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빨간불 되니까 냅다 달리네. 대단한 사람이다", "신호 바뀌니까 그제야 뛰는데 보험사기 아닌가?", "조사관들도 즉결에서 심판이 다르게 나오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게 하든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해야 판결에 신중을 기할 듯" 등의 반응을 남겼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