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현택 의협회장,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고소 당해
임현택 "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생한방병원 위한 것" 주장
창원지법 판사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인가" 비난해 지난 6월 피고발
- 김기성 기자, 이밝음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김민수 기자 = 자생한방병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6월 4일 임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로,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 회장 주장이다.
임 회장은 지난 2월에도 정부가 자생한방병원의 이익 증대를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일어난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왜 자생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 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원모 밀어주게요?"라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임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겸 의협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임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난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또 A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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