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팝니다" 중고거래사이트서 65회 '먹튀'한 20대 결국엔

[사건의재구성]돈만 받고 잠적…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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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갤럭시노트 휴대폰 팝니다."

김 모 씨(29)는 지난 2022년 8월 22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첫 '미끼'를 던졌다. 사실 김 씨는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돈만 받고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날 저녁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용자가 나타났다. 김 씨는 "돈을 보내주면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며 구매자 A 씨에게 선불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가 선불로 이뤄지는 만큼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김 씨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휴대폰이 없었던 김 씨는 돈을 받고 이내 자취를 감췄다.

한 차례 사기 행각에 성공한 김 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을 돌며 이어갔다.

"정상 작동 부품용 팝니다", "휴대폰 팝니다" 등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구매자를 속인 뒤 돈을 받으면 잠적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2월6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회에 걸쳐 약 6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상습범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거나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