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서도 가능해진다
올해 안에 시범사업 시행 목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정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돼 민간 웹·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에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판매·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창구 확대로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등 참여 주체 모두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자는 별도 홈페이지 접속 없이 평소 자주 사용하던 민간 웹·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홍보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도움을 받아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민원응대 등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역의 답례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더욱 다양한 채널로 답례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를 위해 개방 후에도 고향사랑e음 서비스는 현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행안부는 올해 안 시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 민간 참여기업 대상 공모로 수요기관을 확정한다. 이후 프로그램 개발·연계를 거쳐 서비스를 개통한다.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한다.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6000건, 총 기부 금액은 651억 여원이었다. 지난 달 기준 고향사랑e음 회원 수는 73만 9705명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로 고향사랑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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