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시민이 위험하다…'재난 관리' 나선 서울시의회
"극한 재해, 재난시스템 역량 상회하는 피해 야기" 지적
조례 개정안 통해 서울시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도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이상기후로 재난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 위험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재난 관리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3500만 원이다.
시의회는 2022년 8월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참사 등 서울시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해는 매해 주기와 빈도, 강도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재난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서울시민의 일상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이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대심도 저류 공간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왔으나 최근의 '극한 재해'는 이러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역량을 상회하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재난회복력 관점의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는 재난회복력 관점의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비교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 재난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포항 지진 등 국내 지자체의 재난회복력 관리 및 강화 사례와 2005년 뉴올리언스 지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복구 등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달 15일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는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서울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 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재난 관리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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