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형제·국보법 폐지 재차 권고…"수 차례 권고에도 개선 안돼"
인권위원장,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최종견해 이행 촉구
"인권문제 개선 안돼 다시 같은 지적…몹시 유감스러운 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과거사 피해자 구제,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등을 재차 권고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고문방지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특히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등은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수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권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6일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선 또는 폐지 △군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이주구금 제도 개선 및 아동 구금 금지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상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 총 46개 사항에 대한 권고가 담겼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가혹행위, 비인도적인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한국 정부는 1995년 가입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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