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25일 만에 '뒷북' 사과…유족 "진정성 없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훈련병에게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이 사고 25일 만에 유족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중대장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17일 숨진 훈련병 박 모 씨의 모친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했다. 지난 5월 23일 박 씨가 숨진 지 25일 만이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A 씨는 "깊이 사죄 인사를 드린다. 병원에서 뵙고 그 이후 못 찾아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 한 번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라고 물었다.
이틀 뒤 A 씨는 한 번 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안 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말 면목이 없다"며 "제가 그때 올바른 판단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계속 그날을 되뇌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이 규정에 어긋난 지시를 했는데도 군말 없이 이행해 준 아드님과 유가족분들께 사죄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수료식 하다 보니 아드님이 보고 싶고 또 살아있다면 제일 기다려 온 순간일 텐데 저로 인해 기쁜 날을 더욱 슬픈 날로 만들어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씨 어머니는 "구속영장 한다고 한 날 문자가 온 것"이라며 "전 그런 어떤 미안한 감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믿는다. 25일이 뭐냐"고 탄식했다.
한편 A 씨와 부중대장 B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박 씨를 포함한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해당 군기 훈련은 전날 취침 점호 이후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실시됐다.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씨는 치료를 위해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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