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서 이물질 나와…가게 불찰" 8시간 150건 주문 테러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에 달하는 주문을 넣고는 가게 탓으로 잘못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8시간 150건 주문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육회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부터 8시간 동안 한 손님으로부터 150건이 넘는 주문을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A 씨는 글을 통해 "육회에 무순 올려져 있다며 환불받아 가시고 지방층을 이물질이라며 다시 환불 요구. 가게 평점 1점으로 만들어버리는 별점 테러. 테러 안 당하려고 주문 거절하고 고객에게 고지했더니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 테러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주문 계정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이틀 동안 배달앱 오픈부터 마감 1분 전까지 꾸준히 주문 테러하신 대단하신 그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연락하시고 가게와의 접촉은 극도로 꺼리시더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억울하다는 식의 글도 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시고 사과하면 이해하려고 한 건 제 착각이고 잘못이었다. 저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가게 일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고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손님 B 씨는 한 커뮤니티에 "(육회에서) 노란색 딱딱한 덩어리와 키친타올 같은 식감의 고기가 배달돼 컴플레인을 걸고 환불 요청을 했다. 업주는 환불하려면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회수해 갔고, 식약처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있는 음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주는) 새벽 4시에 가지러 오셔야 하고 재배달은 안 해주신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 식약처와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더라"라며 반박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가게에서 먼저 잘못을 해놓고 이러시는 거 좀 그렇다. 심지어 법률상으로도 이물질이 나왔는데 환불 안 해주는 거 불법이라고 한다. 냉동육에서 이물질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가게 불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본인이 주문 테러를 어떻게 한지는 안 적어놨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냐. 식약처와 경찰서에 신고해서 무고죄가 아니고 음식 회수 및 법적인 절차를 밟으러 그 새벽에 경찰이 곧 온다며 가게에서 사람을 새벽 6시까지 기다리게 하고 상담사 통해 쉴 새 없이 전화 오고. 저도 잠을 자야 하니 집에 가겠다고 하면 음식 폐기해서 증거인멸하고 도주하는 거라더라. 이렇게까지 해서 이물질이 아니라면 나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게 협박이면 본인의 행동이 제 일상과 정신을 무너뜨리고 가게 영업을 엉망으로 만들며 협박하고 있다는 건 모르시나 보다. 이물질이 나온 집에서 다시 주문해서 먹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본인 돈 들여 재차 주문하고 이용한다는 게 이물질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음식을 다 먹고 분리수거하기 직전에 저한테 쓰레기 보내놓고 환불이라니. 고객이 음식을 못 드셨다는 걸 확인했다면 피곤하더라도 환불해 드렸을 거다. 음식을 가득 보냈는데 몇 시간 뒤에 빈 포장 용기와 휴지 쓰레기 싸서 보내고 환불하라는 건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행동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리뷰 문화가 생기고 난 뒤 자영업자만큼 극한 직업이 없는 듯하다", "사장님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길", "150건 주문은 명백한 영업 방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할 거 같다", "한 푼이라도 벌어 먹고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다니", "진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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