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2보)

김만배·신학림, 대선 직전 공모 혐의…"대가로 1억 6500만원 거래"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신학림과 공모 허위보도 혐의 불구속 기소

ⓒ News1 장수영 기자,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기소 됐다.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한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발언했다.

김 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지난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공갈 혐의도 받는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책을 넘긴 사실을 알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해당 녹취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