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캣, 니가 왜 거기서 나와?…사막 아닌 논밭에 버려져 '충격'

개인 간 외래 야생동물 거래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지난 2일 전북 장수군 유실·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된 미어캣 (김수애 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최근 전북 장수군 유실·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의 인스타그램에 야생동물인 '미어캣' 입소 소식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봉사자는 "논밭에 있던 미어캣을 발견한 행인이 신고했다"며 "지자체 보호소는 개나 고양이를 중심으로 맞춰진 환경이라 스트레스에 예민한 미어캣이 공고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4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최영민동물의료센터 등에 따르면 미어캣은 정부가 보호대상으로 선정한 외래 야생동물 4종에 포함된다.

미어캣과 같은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돼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 생태계 교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야생동물의 서식 특성은 반려동물과 달라 입양이 돼도 다시 유기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개인 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외래 야생동물 4종 미어캣, 라쿤, 여우, 프레리도그를 보호대상으로 선정했다.

보호대상 4종이 유실·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하면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새 입양자를 찾지 않는다.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에서 구조된 라쿤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뉴스1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개체 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장수군 보호소에 입소된 미어캣도 공고기한이 끝난 후 관할지역 센터가 포화상태라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래 야생동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애초에 개인이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야생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고 기를 수 있다.

이형주 어웨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야생동물을 분양하는 업체들이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래 야생동물을 출연시켜 신기하고 이색적인 동물을 기르고 싶어하는 심리를 부추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민 최영민동물의료센터 원장은 "미어캣은 원래 유순한 성격의 동물이 아니고 다른 동물과 사람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며 "미어캣과 같은 야생동물을 가정에서 키울 때 고유의 습성을 충족시키기도 힘들어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와 가정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의 유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외래종 동물이 해마다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야생동물카페와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미 운영하고 있던 시설이라면 보유 동물의 종, 개체 수 등을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단, 더 이상 새끼를 낳게 하거나 동물을 추가로 늘려서는 안 된다.

이형주 대표는 "카페에서 버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유예기간까지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라쿤이나 미어캣처럼 버려질 위험이 높은 동물은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어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칩으로 유기되는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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