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에 과태료 500만원…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하반기 달라지는 것]
67년 만에 112신고처리법 마련…장난 전화 과태료 신설
음주운전 재범자에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 부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12 장난 전화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관련 일부 법·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이 개선된다.
우선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112신고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67년 만에 마련한 이 법안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 출입을 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하다.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해졌다. 이를 방해하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 관리 및 긴급 구조 등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장난 전화 등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로 60만 원 이하 벌금 처분만 가능했다. 현재 거짓 신고는 연간 5000여 건에 이른다.
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 취소 후 2~5년의 면허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같은 기간만큼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신속한 실종 아동 발견을 위한 폐쇄회로(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실종 아동 등 수색·수사 시 CCTV·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영장 발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영장 없이 협조 요청만으로도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더욱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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