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아리셀 화재는 예견된 참사…경영자 책임 물어야"

양대노총 "이주노동자 참사…중처법 엄정 적용해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리튬전지 안전기준 없어"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노동계가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낸 입장문에서 "리튬 1차전지는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됐고 포천, 대전, 포항, 세종 등의 군부대에서도 폭발 사고를 내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폭발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생산하고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은 무대책으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대의 이주노동자 산재 참사"라며 "'위험의 이주화'에 따라 매년 100여 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 대책은 안전교육 교재 개발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의 전형"이라며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리튬전지가 연쇄 폭발과 열폭주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안전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한국노총은 "신소재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숨은 위험을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이 밝혀지면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