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등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경실련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익불산입, 조세 회피 수단 악용"
"사실상 낙수효과 끊겨…정상 과세해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LG전자·SK하이닉스의 지난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 현황과 법인세 감면액을 전자공시시스템상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업의 배당수익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익불산입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부터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들 기업의 지난해 배당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증가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이들 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 감면액은 △삼성전자 7조 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차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이다. 총 10조 1603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해외에서 법인세 냈든 안냈든 중요하지 않고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 들어오면 95%는 무조건 세금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니 당연히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국내 고용 증가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조세회피로 악용되고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은 해외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조정하고, 해외자회사에 집중된 이익을 국내에 배당금으로 송금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됐다"며 "중소·중견기업에 그나마 있던 낙수효과도 전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과도하게 법인세를 감면할 것이 아니라 세수를 확보해 복지 등 다른 정책에 투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를 할 때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문제를 지적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세수에 연결될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을 가지고 복지라든지 더 높은 우선순위에 투자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 중 국내 투자와 고용에 기여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목적 해외 계열사 거래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