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이달까지 납부해야
올해 17억원 감면해 54억 2800만원 부과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가 진·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2020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마쳤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건수는 1342건이다. 감면 정책으로 약 17억 원을 감면해 총 54억 28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누리집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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