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진한 만취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1명 사망·4명 부상

30대 운전자 아침부터 술 취해…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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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등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A 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16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도로 하수관 배관공사 현장을 지나다 근로자 1명과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보행자 중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나머지 보행자 3명과 근로자 1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