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공항카트 닿았다고 800만원 요구…"닿기 전부터 절뚝" CCTV 포착

빈 공항 카트들. ⓒ News1
빈 공항 카트들.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다리가 카트에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카트에 살짝 닿았다고 800만원을 달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전 다문화 가정을 꾸려서 사는 가장이다. 아내가 어린 자녀 3명과 친정인 베트남에 갔다 왔다"며 "당시 아내가 인천공항에서 카트를 밀며 이동하다가 앞사람인 B 씨 왼쪽 다리에 카트가 살짝 닿았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B 씨가 꼭 치료받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을 마중 나간) 제가 B 씨를 만났다"며 "아내는 B 씨가 줄서기 전부터 계속 다리를 절뚝이는 걸 봤다고 했지만, 전 일단 아내 잘못이니 치료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인천공항 내 인하대병원에 갔다"고 밝혔다.

B 씨의 진료를 본 의사는 별일이 아니라며 "약 처방은 필요 없으나 필요하다면 진통제를 처방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B 씨는 진통제 처방을 받았고, A 씨가 병원비를 지불한 뒤 인사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인천공항 경찰대에서 연락이 왔다고. A 씨는 "경찰이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B 씨와 연락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과를 드렸는데 처음엔 합의금 150만원을 요청하더니 다음 통화에서는 300만원, 그다음에는 500만원 그리고 80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에게 병원 내역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사고와 무관한 오른쪽 다리도 치료비 내역에 포함돼 있더라"라며 "조사받으면서 인천공항 CCTV를 봤는데, B 씨가 사고 전부터 계속 절뚝거리며 걷는 장면을 경찰도 확인했다. 경찰은 절뚝대는 모습이 수상하다며 좀 더 많은 공항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줬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제가 합의금 300만원까지 드리겠다고 했으나, B 씨가 최종적으로 800만원을 요구해 준비하지 못했다"며 "합의를 못해서 결국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법원 고지서에는 "왼쪽 발목을 카트로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적혀 있었다.

끝으로 A 씨는 "법원의 벌금 처분을 이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정식 재판을 할지 고민된다. 법원의 약식 명령인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는 게 좋을까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sby@news1.kr